"소란 피우지 마"… 같은 병실 80대 환자 폭행·살해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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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포항북구경찰서는 경북 포항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7)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B씨(85)가 소란을 피운다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병원에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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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포항북구경찰서는 경북 포항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7)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B씨(85)가 소란을 피운다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유가족 측은 장례를 치르던 도중 몸에 생긴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B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갈비뼈·목뼈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사망 당시 해당 요양병원 의사는 단순 병사로 판정해 유가족이 장례를 치른 것으로 파악됐다.
병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병원에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병원장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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