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40대 '공소시효' 만료 10일 남기고 덜미

광주=이재호 기자 2024. 9.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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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사기혐의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가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남겨놓고 덜미가 잡혔다.

목포해경은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 중인 40대 A씨를 긴급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박 중인 어선을 순찰하던 중 A씨가 승선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신분 조회를 의뢰했고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 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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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사기혐의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를 검거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제공.
5년 전 사기혐의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가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남겨놓고 덜미가 잡혔다.

목포해경은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 중인 40대 A씨를 긴급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박 중인 어선을 순찰하던 중 A씨가 승선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신분 조회를 의뢰했고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 후 긴급체포했다.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도주자에게 내려진다.

A씨는 2019년 9월경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소시효 만료 10일전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검거한 A씨 신병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인계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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