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4000억여원

김경렬 2024. 9.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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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부과한 제재 금액이 8월 말 기준 3978 억5600만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79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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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한국지점 39곳 중 14곳, 7년간 중기대출 전무
[연합뉴스]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부과한 제재 금액이 8월 말 기준 3978 억5600만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79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은행 6개가 평균 1661억1700만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6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44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381억9800만원까지 불었다. 이후 2021년(1347억800만원)과 2022년(779억7000만원) 등으로 제재금이 줄었지만 2023년 1276억78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억5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 .

지방은행 6곳 역시 제재 금액도 2018년 315억98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 737억49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재 금액은 623억500만원이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원화자금 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한 것이다. 이런 비율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은 50%,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35%,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 등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6개 시중은행 평균은 52.1%, 지방은행 6곳 평균은 50%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평균 50% 를 넘겼다. 하지만 6곳 시중은행 중 3곳, 지방은행 6개 중 3개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올해 준수율은 37.9%로 더 낮았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준수율은 46.6%다. 최근 7년간 준수율이 0%인 곳도 전체 39곳 중 14곳에 달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따로 없어 이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유동수 의원은 "한은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면서 "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한국은행이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도 마땅치않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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