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응급 치료받던 현역 군인, 구급대원 폭행
인천/이현준 기자 2024. 9. 19. 17:04
119구급차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현역 군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을 지나던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당시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A씨는 갑자기 폭언을 하며 구급대원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렸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했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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