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시민에 붙잡혔다 사이렌 듣고 또 도주한 경찰 공무원…법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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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해임된 해경 공무원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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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해임된 해경 공무원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후 도주하다 일반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경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도를 침범, 변압기와 가로등, 울타리 펜스 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시민에게 붙잡혔고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또 다시 도주하다 한번 더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신병 인계됐다.
이후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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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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