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영동군민, 지방세 감면 받는다”

임양규 2024. 9.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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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3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피해 확인된 군민 중 감면받아야 할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이를 환급한다.

진순현 세정팀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방세 감면 등으로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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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영동군이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3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사업소의 2024년 주민세가 전액 감면된다.

영동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감면 대상은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인정받은 주택과 건축물, △유실 △매몰 △침수 등 피해를 인정받은 토지다.

또 △멸실 △파손 △침수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 취득한 자동차 포함)의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확인되는 군민 등이다. 다만, 자동차는 피해사실 확인서로 확인이 돼야 한다.

군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되는 피해 군민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자동차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확인 후 감면한다.

피해 확인된 군민 중 감면받아야 할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이를 환급한다.

진순현 세정팀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방세 감면 등으로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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