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남현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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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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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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