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도입…부패행위 근절 강화

신현태 2024. 9.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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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과 예방을 활성화 하고 공익 및 부패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주현관 군 기획예산과장은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함으로써 신원 노출의 위험을 줄이고 공익 및 부패 신고가 활성화돼 비위행위 적발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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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신고 변호사 통한다

평창군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과 예방을 활성화 하고 공익 및 부패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군은 19일 기존의 부정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조사자의 비밀 유지 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의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안심 신고 변호사’를 위촉, 신고 내용을 접수받아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안심 변호사가 ‘군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신고자를 대신해 신고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변호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직자 부조리,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부패행위를 포함한다.

군은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후 결과를 안심 신고 변호사에게 통보하고 변호사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군은 신고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또 신고자가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 안심 신고 변호사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주현관 군 기획예산과장은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함으로써 신원 노출의 위험을 줄이고 공익 및 부패 신고가 활성화돼 비위행위 적발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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