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에 행안장관 "거부권행사 건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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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지역화폐법)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유감을 표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심도 있는 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은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 없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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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지역화폐법)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유감을 표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역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이를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재량이었던 국가 재정 지원이 의무로 바뀐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제도 근간 훼손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 침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소비진작 효과 미미 등을 거부권 건의의 이유로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심도 있는 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은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 없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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