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의 요구 건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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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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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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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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