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관련법 성립 9년…자위대-타국 연합훈련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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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안보관련법'이 성립된지 9년이 된 가운데 자위대와 다른 나라군의 연합 훈련 횟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19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2014년 방위성 방위백서가 공표한 자위대와 미군과의 연합훈련 횟수는 25회였다.
지난 7월에는 스페인 공군기가 파견돼 일본 항공자위대, 독일 공군과 편대 비행훈련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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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안보관련법'이 성립된지 9년이 된 가운데 자위대와 다른 나라군의 연합 훈련 횟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19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2014년 방위성 방위백서가 공표한 자위대와 미군과의 연합훈련 횟수는 25회였다.
안보관련법은 2015년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도의 자위대와 미군의 연합 훈련은 총 82회였다.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국군 훈련을 포함하면 2014년 42회에서 2023년 142회로 증가했다.
자위대는 올해 여름 남중국해 등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훈련을 일본 주변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스페인 공군기가 파견돼 일본 항공자위대, 독일 공군과 편대 비행훈련을 벌였다.
지난 8월에는 이 훈련에 이탈리아의 항모도 첫 기항한 바 있다. 자위대의 연합훈련 상대국은 네덜란드, 튀르키예, 캐나다 등 8개국에 달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과의 훈련은 드물지 않으나, 이렇게 많은 나라의 군대와 교류하는 여름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냐"고 신문에 밝혔다.
일본의 안보관련법은 2015년 9월 19일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주도로 여당 등 찬성 다수로 성립됐다.
안보관련법 핵심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점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미국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공격 받을 경우,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존립위기사태'를 도입했다.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역대 일본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을 바꾸며 추진했다.
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들어서는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은 존립위기사태에서도 다른 나라 영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쿄신문은 19일자 사설로 이러한 상황 속에도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범위 내 정합(整合·꼭 들어맞음)성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방위는 상대방이 무력 공격을 가했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위 정책이다. 신문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은 단계에서 타국 영역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과의 모순이 명백하다.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의 헌법 9조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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