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수용어려워…재의요구 건의”

주영재 기자 2024. 9.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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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수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3000억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내년 전액 삭감됐다.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국회에서 되살아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런 ‘삭감과 부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이다.

기존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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