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400원…올해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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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00원으로 책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는 13.7%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김포시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238만26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6000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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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00원으로 책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는 13.7%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김포시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238만26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6000원 더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670여 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물가 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 뒤,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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