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신고 올해만 1100건…하루 4.69건

이창재 2024. 9.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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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올해만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성희롱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내 조직문화 점검 등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제도 지원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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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다발 사업장 점검 등 적극적 감독 통해 불이익과 보복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올해만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화되지 않은 일상적인 성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보호할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건은 지난달 말까지 114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69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의원실]

접수된 사건 중 1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17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가 이뤄진 시정완료 건수는 77건으로 파악됐다.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전체 접수사건의 80%에 육박하는 90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측에서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혀 조사가 중단된 경우가 325건이고, 367건은 ‘무혐의’, 190건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기타’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가해자의 보복,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의원은 “성희롱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내 조직문화 점검 등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제도 지원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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