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수심위서 ‘검찰 유도신문’ 밝힌다···‘수사 계속’ 결론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달리 기소 여부 외에 ‘수사 계속’을 권고할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목사가 검찰 조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그간 진행된 명품가방 수사 방식 자체가 이번 수심위에서 비중 있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의 기소·불기소 권고 여부만 심의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최 목사가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할 때부터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강조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수심위 개최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의 조사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각각의 사실에 대해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이러한 취지지요?’라는 유도신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 측은 유도신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최 목사의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최 목사 측은 24일 수심위에서 이런 점을 내세워 검찰 수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선물에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꿨다. 이 때문에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검찰의 유도신문이 있었다는 주장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심위가 최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계속’을 권고하면 검찰이 대대적인 보완수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곧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였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수심위가 수사 계속을 권고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사건 처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출장 조사’ 등 특혜 논란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수심위에서 최 목사 조사 녹화 영상을 중심으로 그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도신문을 하거나 딱딱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며 “조사 당시 (최 목사가) 조서 등을 열람하고 서명까지 했으며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및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김 여사는 혐의에서 자유로워지고 최 목사만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최 목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무혐의라도 나의 주거침입죄 등은 인정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적 분노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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