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같은 병실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男 구속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포항 한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시끄럽게 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포항 한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던 중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병원 의사는 B씨 사망 원인을 병사로 판정한 상태였다.
경찰은 목뼈와 갈비뼈 골절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 지난 13일 병원에서 도주한 A씨를 포항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시끄럽게 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사 등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