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상수도 요금 5년간 매년 6.8%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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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올해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으로 애초 1단계 요금에 맞춰 단일화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시민들이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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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올해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낡은 배관 정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
포항시는 그간 경북도 시군 평균 요금보다, 인근 규모가 비슷한 도시보다 적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으로 애초 1단계 요금에 맞춰 단일화했다.
또 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비슷한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어 10% 추가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t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을, 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1t당 550원에서 646원으로 96원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매월 16t을 사용하는 3인 가구는 애초 9천360원에서 1만원으로 월 평균 640원을 추가 부담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포항시의 상수도 생산 원가는 1t당 1천224.9원이지만 평균 판매단가는 814.8원으로 현실화율이 66.53%다.
포항시는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과 옥내 배관 연결 부분 누수 때 최대 2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옥내 누수 감면도 애초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한다.
또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1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시민들이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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