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SK E&S와 합병 마지막 관문 통과...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절반도 못 채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의 최종 관문이었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당초 한도인 8,000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3,3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3,300억 원대에 그친 것을 두고 "주주 대부분이 두 기업의 합병으로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이라 기대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도 8000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
"기존 주주들, 합병 시너지에 기대한단 뜻"
11월 1일 최종 합병 예정대로 진행될 듯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의 최종 관문이었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당초 한도인 8,000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3,3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11월 예정된 두 기업의 합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 상당수가 합병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19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약 3,300억 원이다. 이날 자정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순 있지만 통상 장내 주식 거래가 끝나고 종가가 나온 뒤에는 청구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 관례로 볼 때 규모가 크게 바뀌진 않을 전망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 보호수단으로서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경우 자신의 주식을 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M&A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승 여력이 부족해진다고 판단한 주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봐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SK E&S의 합병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8,000억 원을 설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합병 조건을 바꾸겠다고 공시했다.
8,000억 원 한도가 합병의 마지막 관문이면서 기존 주주들이 이번 합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 규모가 8,000억 원이 넘으면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합병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하고 8,000억 원이 넘지 않더라도 주주 대부분이 합병의 효과를 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3,300억 원대에 그친 것을 두고 "주주 대부분이 두 기업의 합병으로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이라 기대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에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이미 수익 기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한도를 기준으로 약 4,70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기존 주주들은 합병 법인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가(11만1,943원)보다 오히려 이날 종가(11만2,700원)가 조금 더 비쌌다.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한도보다 훨씬 밑돌면서 11월 1일 최종 합병 승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합병 후 포트폴리오 경쟁력과 재무 구조 안정화를 이뤄내겠다"며 "합병 안정화 시점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실행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흡연장' 공개, '일본도' 비공개… 같은 살인인데 '신상공개'는 왜 다르나 | 한국일보
- 영화 '결백'의 모티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이 시작된다 | 한국일보
- 4박에 1억…한예슬 '픽' 발리 숙소 조명 ('다시갈지도') | 한국일보
- "잔소리 심해서"... 아버지 살해 후 물탱크 버린 30대 징역 15년 | 한국일보
- 홍준표 "문재인, 딸 도와줬다고 감옥행?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 한국일보
- 외국인 싱글맘 아농, 한국 유학 왔다가 감금 후 임신 "만삭으로 탈출" | 한국일보
- "곽튜브 모자이크 처리해라" 출연 예능에도 시청자 성토 | 한국일보
- 7년 전 순직한 소방관 남편과 '인생네컷' 찍은 아내 | 한국일보
- [단독]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 헌재 "모욕 죄 아니다" | 한국일보
- "돈은 세컨드한테만 써라"·"귀신 믿어라"…황당한 난방공사 특강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