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文정부 인사수석’ 김외숙 징계…수임자료 미제출 등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수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는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위반 사실을 파악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는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2년 5월 인사수석 퇴임 후 법무법인 부산으로 복귀한 김 변호사는 같은 해 하반기(6~12월) 동안 자신이 대리한 사건 중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 간 수임한 사건 자료와 결과를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같은 기간 수임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증표란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회에도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위반 사실을 파악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 측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지율 동반 하락 속 尹-韓 24일 만찬…의대정원-김여사 문제로 긴장 고조
- 巨野, 與 불참속 ‘쌍특검법’ 단독처리…尹, 거부권 방침
- [단독]진종오 “축구협회 조직적 은폐 시작”…축협, 감독 후보군 등 자료 요청 불응
- 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다시 기운듯…野,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 대통령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2026학년도는 원점 논의 가능”
- 대검 차장 이진동-반부패부장 구승모 임명…檢총장 취임식날 8명 인사
- [단독]4개 시중은행, 이자도 못버는 ‘한계 기업’에 작년 85조 대출
- “이스라엘, 유령회사 세워 삐삐 폭탄 제작…유일 고객이 헤즈볼라”
- 美대선 초박빙 구도에…트럼프에도 눈도장 찍는 해외 정상들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