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지역화폐법, 예산 권한 침해…재의요구 건의"

최지수 기자 2024. 9. 19. 16: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폐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고, 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수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