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 권오수 · 전주 손 씨 등 상고

한성희 기자 2024. 9.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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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 등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오늘(19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 모 씨 등도 오늘 상고했습니다.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낸 증권사 직원 A 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오늘 상고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고 기한은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 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손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항소심 판단대로 손 씨에게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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