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재 잡자"…원금 134% 보장 '中企 저축공제' 출시(종합)
월 50만 원 부으면 만기 시 4027만 원…기업엔 세제 지원
(서울=뉴스1) 김형준 장시온 기자 = 5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의 134%를 수령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출시하는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고질적인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19일 중기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0월 출시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대 저축 신설은 지난 4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인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인력의 부족'"이라며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소기업에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상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전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 은행의 우대 금리를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재직자의 최소 납입 금액은 10만 원이다.
만기는 5년이다.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중기부와 은행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리 우대는 1~2% 수준이 될 전망이며 참여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인 3.5%보다 높은 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5% 금리 적용 시 월 50만 원을 납입한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에 금리를 더해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해 왔다. 근로자가 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기업이 20만 원 이상을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내일채움공제에는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지만 재직자 납입 금액의 2배가량을 적립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커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한교 중진공 이사는 "(이번 상품은) 5년 가입하면 최대 5% 이자에 더해 기업 지원금까지 재직자에게 지급해 납입 원금의 134%를 수령하도록 설계했다"며 "내일채움공제와 이번 공제로 든든한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는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 은행 측은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올해 상반기 사업체 부족 인원의 92%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상생 금융 사업은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건 물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공공상품 판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신청을 한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도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회사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인력 확보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금융복지"라며 "재직자들에게는 미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기업은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이번 상품은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도 없고 모든 기업에 모두 문이 열려 있는 상품"이라며 "내일채움공제의 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디자인했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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