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지역화폐법 개정안 수용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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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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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고, 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수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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