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에 대선비자금 관리"…1억6천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최수호 2024. 9.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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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관리 중인 1천억원대 대선 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2020년 5월 B씨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과거 유력 대선 출마자였던 C씨의 비자금 1천750억원을 출금해 사업비로 빌려준다고 속이며 금융작업 비용 등 명목으로 1억6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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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관리 중인 1천억원대 대선 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2020년 5월 B씨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과거 유력 대선 출마자였던 C씨의 비자금 1천750억원을 출금해 사업비로 빌려준다고 속이며 금융작업 비용 등 명목으로 1억6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국정원 최연소 실장 출신"이라고 소개했으며, 범행 기간 150억원이 입금된 허위 계좌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허황한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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