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들 상습 폭행하고 딱밤 때린 20대, 징역형 집유

김도현 기자 2024. 9.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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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자신의 후임들에게 오른손 중지와 엄지손가락을 튕기는 이른바 '딱밤'을 때린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자신의 소속 부대에서 대검을 든 채로 후임이었던 당시 상병 B(20)씨를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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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군대에서 자신의 후임들에게 오른손 중지와 엄지손가락을 튕기는 이른바 ‘딱밤’을 때린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자신의 소속 부대에서 대검을 든 채로 후임이었던 당시 상병 B(20)씨를 폭행한 혐의다.

앞서 같은 해 5월부터 8월 사이 군부대에서 다른 후임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관물대가 더럽다”며 딱밤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군대 선임병 지위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회 폭행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군복무 중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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