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선고…이재명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이달 마무리

양윤우 기자 2024. 9.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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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20일과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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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을 앞두고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20일과 30일 마무리된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0월~11월 중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은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약 50명의 증인이 출석,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고 이 대표가 단식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동행한 호주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피고인신문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난 건 사실일지라도 '모른다'고 말한 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맡은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이재명 전 대표가 도왔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자백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달 안에 이 대표 관련 첫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대표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두 사건 외에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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