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추석 연휴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극한 직업"

박선영 2024. 9.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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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새벽 0시 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는 입술을 다쳐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대 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차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 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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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제공

추석 연휴에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새벽 0시 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는 입술을 다쳐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대 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차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구급 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현재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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