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토지매입 반환금’ 1524억,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승표 기자 2024. 9.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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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반환금이 포함된 경기도의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K-컬처밸리 토지매입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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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반환금이 포함된 경기도의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K-컬처밸리 토지매입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로고.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도는 지난 6월 28일자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 매각대금 1524억 원을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반환하기 위해 추경안에 편성했다.

해당 금액은 매각 당시 용지대금 1319억9000만 원에서 계약금(131억9900만 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 1187억9100만 원과 이자 310억9800만 원을 가산한 것이다.

도는 관련 계약에 따라 협약 해제일로부터 90일(9월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도금고 가압류 우려 등을 호소하며 도의회 임시회에서의 추경안 처리를 요청해 왔다.

이날 황대호 위원장 등 문광위 위원들은 "이 사업은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추경예산안 편성 뒤 심사를 받는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토지매입 반환금 추경예산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대로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방식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취지와 목적 달성 등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해야 할 것이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K-컬처밸리의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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