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외국인 부탁받고 마약 국내 반입한 40대…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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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필로폰이 든 가방을 받고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쯤 말레이시아에서 일면식이 없는 B 씨로부터 필로폰 약 4㎏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받고 국내로 들여왔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서류 작업을 한 뒤 B 씨에게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로 여행용 가방을 들여오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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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필로폰이 든 가방을 받고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쯤 말레이시아에서 일면식이 없는 B 씨로부터 필로폰 약 4㎏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받고 국내로 들여왔다.
앞서 A 씨는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소개한 B 씨에게 "한 은행에 A 씨 명의로 한화 약 770억 원이 예치돼있다"며 "말레이시아에서 서류 작업을 하면 한화 약 140억 원을 먼저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예치된 금액이 과거 자신이 AI 관련 사업이나 코인에 투자해 발생했던 수익으로 보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서류 작업을 한 뒤 B 씨에게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로 여행용 가방을 들여오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적발됐다.
A 씨는 재판에서 가방에 필로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자 수익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예치된 금액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확인하지 않은 점, 여행용 선물 가방을 국제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전달하는 등 일반적인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합리성이 없고,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 따라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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