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중 발견한 수상한 상처…요양병원 내 살인, '병사'로 묻힐 뻔

박상혁 기자 2024. 9.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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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남성이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쯤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내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고, 병원에서 도주한 A씨를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은신처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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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남성이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포항북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쯤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던 중 B씨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부검을 진행한 결과, B씨의 사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갈비뼈·목뼈 골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병원 의사는 B씨의 사인을 '단순 병사'로 판정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내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고, 병원에서 도주한 A씨를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은신처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병원장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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