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7월 집중호우 수해민 지방세 면제한다

안성수 기자 2024. 9.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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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7월 수해민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7월8~10일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본 군민이다.

주민세 2450건(3100만원), 재산세 4730건(6100만원), 자동차세 26건(650만원) 등 수해민의 올해 지방세를 모두 면제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를 2년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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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7월 수해민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7월8~10일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본 군민이다.

주민세 2450건(3100만원), 재산세 4730건(6100만원), 자동차세 26건(650만원) 등 수해민의 올해 지방세를 모두 면제한다.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주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면제된다. 멸실·침수·파손 차량 소유주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를 2년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이미 낸 수해민은 환급 조치할 것"이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043-740-3252)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이 기간 최대 341㎜까지 내린 폭우 탓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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