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8억원 부과…2만86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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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만8681건에 대해 58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현황은 토지분 2만8383건 57억2200만원이다.
지난 7월 일반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됐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중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절반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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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정선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만8681건에 대해 58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현황은 토지분 2만8383건 57억2200만원이다. 주택 2기분은 298건 8400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주택의 소유자다. 지난 7월 일반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됐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중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절반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납부와 CD·ATM기를 이용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명일 군 세무과장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만큼 이메일이나 모바일 고지를 확인해 달라"며 "재산세 납기가 경과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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