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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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3월5일 실시하는 도내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102개 새마을금고(전국 1195개)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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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3월5일 실시하는 도내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102개 새마을금고(전국 1195개)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 올해 1월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시행일 2024년 7월31일)됐고, 신설된 예비후보자 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조합장·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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