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친절·복무태만 직원 ‘삼진아웃제’ 도입

이은희 기자 2024. 9. 19.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는 불친절·복무태만 직원에게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민 행정력을 강화하고 공직문화 쇄신을 위한 이번 조치는 각종 민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주의와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엄중 대처한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는 등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청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불친절·복무태만 직원에게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민 행정력을 강화하고 공직문화 쇄신을 위한 이번 조치는 각종 민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에게는 불쾌감을 주지 않고 복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료들의 사기 저하를 막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주의와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엄중 대처한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는 등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친절·공정 의무 정신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