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주인’들 속였다?… 가평군 펫밀리, 반려동물 수목장 ‘불법’ 투성이

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2024. 9.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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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유일한 반려동물 수목장이라고 홍보하던 한 업체가 해당시설이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받지 안은 채 수년간 불법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반려동물 수목장에 유골을 안치한 경우 유족들이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임야 약 3만㎡ 중 약 2622㎡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채 불법 반려동물 수목장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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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임야 약 3만㎡→약 2,622㎡ 수년째 수목장 불법 운영 ●국유지·농지까지 점령… 각각 15.7㎡, 23.7㎡ 규모 납골당·펜션 ●무허가 반려동물 펜션 버젓이 운영… 하루 15만 원 받아 챙겨 ●불법 반려동물 수목장에 유골 안치→소비자들 큰 피해 우려 ●명패 포함 39만원→수목장 약정기간 풀옵션 89만원 홍보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불법 수목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가평 유일한 반려동물 수목장이라고 홍보하던 한 업체가 해당시설이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받지 안은 채 수년간 불법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반려동물 수목장에 유골을 안치한 경우 유족들이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이 수목장은 반려동물 묘지로 조성된 부지에 추모목을 설치하고, 명패·수목장 약정 등을 판매하며 운영해 왔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불법 수목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업체는 허가 없이 임야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농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임야 약 3만㎡ 중 약 2622㎡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채 불법 반려동물 수목장으로 조성됐다. 게다가 이 업체는 명패포함 39만원, 수목장 약정기간 풀옵션 89만원 등을 내걸며 업계 최초로 일견일목이 원칙이라고 홍보했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불법 수목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한 행정사는 “산지관리법 제53조는 산지의 보전을 위한 법률로, 산지의 무단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불법 수목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관할 행정기관인 가평군 허가민원과 산림민원팀은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관한 결과, 산지전용 허가나 건축물 허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무허가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임야 약 3만㎡ 중 약 2,622㎡가 산지관리법 위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또한 가평읍 읍내리 939번지 국유지와 87-2번지 농지에 각각 15.7㎡, 23.7㎡ 규모의 불법 반려동물 납골당이 설치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가평읍 읍내리 87-2번지 일대는 무허가로 반려동물 펜션을 운영하며 하루 7~8만 원, 최대 15만 원의 요금을 받아왔다.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 가평 펫밀리 홍보 내용. 사진제공|구글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은 “폐기물관리법은 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인계해 의료폐기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며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가평군은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측은 “2년 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임야에서 수목장을 조성하는 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해명했다.

가평|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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