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주인’들 속였다?… 가평군 펫밀리, 반려동물 수목장 ‘불법’ 투성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평 유일한 반려동물 수목장이라고 홍보하던 한 업체가 해당시설이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받지 안은 채 수년간 불법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반려동물 수목장에 유골을 안치한 경우 유족들이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임야 약 3만㎡ 중 약 2622㎡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채 불법 반려동물 수목장으로 조성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임야 약 3만㎡→약 2,622㎡ 수년째 수목장 불법 운영 ●국유지·농지까지 점령… 각각 15.7㎡, 23.7㎡ 규모 납골당·펜션 ●무허가 반려동물 펜션 버젓이 운영… 하루 15만 원 받아 챙겨 ●불법 반려동물 수목장에 유골 안치→소비자들 큰 피해 우려 ●명패 포함 39만원→수목장 약정기간 풀옵션 89만원 홍보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일대에 있는 이 수목장은 반려동물 묘지로 조성된 부지에 추모목을 설치하고, 명패·수목장 약정 등을 판매하며 운영해 왔다.
특히, 가평군 읍내리 산 31-4번지 임야 약 3만㎡ 중 약 2622㎡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채 불법 반려동물 수목장으로 조성됐다. 게다가 이 업체는 명패포함 39만원, 수목장 약정기간 풀옵션 89만원 등을 내걸며 업계 최초로 일견일목이 원칙이라고 홍보했다.
가평군은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측은 “2년 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임야에서 수목장을 조성하는 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해명했다.
가평|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장관섭 기자, 고성철 기자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동주, 단순 패션에도 숨길 수 없는 완벽한 몸매 [DA★]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자유롭네…외국인 男과 해변 데이트 [DA★]
- [단독] ‘이나은 옹호 논란’ 곽튜브 ‘전현무계획2’ 녹화 불참
- 쥬얼리 출신 조민아, 깜짝 근황 공개…“보험사 팀장 됐다”
- 브아걸 가인, 프로포폴 벌금형 5년 만 근황…퇴폐미 물씬 [DA★]
- 장재인, 노브라 신곡 홍보…잠에서 막 깬듯한 나른함 [DA★]
- 조여정 13년 전 회상 “성시경과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 (성시경)[종합]
- 태연X키, ‘나래식’ 출격…낯간지러운 칭찬 타임
- 심이영, 남편 불륜 사실 모른 채 유학 뒷바라지 ‘충격’ (선주씨)
- 김나정 “묶인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약 강제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