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 요금 6.8% 인상…3인 가구 640원 추가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9. 19.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해 온 상수도 요금을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해 온 상수도 요금을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얻어 내달부터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기존 1단계(1~20톤) 요금 기준 톤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이 인상된다.

또, 전용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10%의 추가 인상을 적용한다.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톤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9360원에서 1만원으로 월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의 감면을 적용하고,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한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하는 등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