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3일부터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 단속

김원준 2024. 9.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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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니면서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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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8개 기관 집중 단속…기후동행카드 이용구간 확인 당부
코레일의 부정승차 단속 알림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니면서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할인·무임 교통카드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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