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 권오수·전주 상고…검찰도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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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 손 모 씨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과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오늘(19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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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 손 모 씨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전 회장과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오늘(19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2차 주가조작 ‘주포’ 증권사 직원 김 모 씨와 증권사 직원 A 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했습니다.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째인 오늘 밤 자정까지로, 법원에 상고장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상장회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 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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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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