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00만원 넣으면 4027만원으로"… 中企 직장인 `우대 저축공제` 내달 출시

이민우 2024. 9.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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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달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넣으면, 4027만원을 돌려주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정책금융상품이 10월 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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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직자 누구나 가입 가능
월 50만원·기업은 20% 지원
오영주(왼쪽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IBK기업은행-하나은행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5년간 매달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넣으면, 4027만원을 돌려주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정책금융상품이 10월 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최대 납입금액은 50만원이다. 기업은 재직자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한다. 1~2% 수준의 협약은행의 금리우대도 적용된다.

통상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는 3.5%인데, 이보다 1.5%포인트가량 높은 5.0%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된다. 협약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핵심인력 위주로만 지원해 왔다.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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