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위기 넘겼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응급실 어려움 심해질 것"
정부, 코로나19 발열클리닉·협력병원 30일까지만 운영 후 중단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찰료 등 한시 수가 가산 등은 연장 검토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붕괴설이 나왔지만 실제로 문 연 병·의원이 늘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줄면서 응급의료체계에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의료진 소진 등으로 연말이 될수록 응급의료체계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찰료 등 한시 수가 가산 등의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812개소, 10.2%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74.2% , 올해 설 연휴 기간 대비 140% 각각 많은 수준이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줄었다.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각각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가 대폭 줄었다. 일 평균 1만5782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각각 감소했다. 지난 13일부터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된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기존 50~60%에서 90%로 인상되고 정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를 권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께서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조한 국민들과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 소방과 경찰공무원, 약사 등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의 비상진료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도 응급의료체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연휴 기간 응급실에서 근무한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머니투데이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사람이고 7개월이 넘어가는 오랜 격무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기도 하고, 골절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병가를 내기도 했다"며 "점점 힘들어지는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연말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너무 과도하게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며 왜곡된 보도를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함마저 느꼈다"면서도 "한시적 수가 대책 가운데 제도화, 상시화를 통해 응급의료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높이고, 민·형사상 법적 처벌과 손해 배상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법률·제도적 개선이 속도감 있게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져 빈사 상태에 놓인 응급의료 분야에 생기가 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병·의원 진찰료하고 약국 조제료를 올리는 부분은 9월18일까지였다. 이런 부분은 종료할 예정"이라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부분, 응급실 거쳐 중증·응급수술을 한 것에 대한 수가 가산 부분은 응급의료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은 오는 30일까지만 운영한다.
정부는 응급실 수용·이송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병원에서 즉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병원의 여러 가지 책임을 조금은 제한을 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고려가 되면서 수용과 관련된 지침들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며 "그동안 해왔던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부분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원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 인력 미비 등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환자·보호자의 폭행 등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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