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된 학폭 가해자가 청첩장 보내" 폭로...경찰, 징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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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징계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B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 등 비판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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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징계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A씨에 따르면 학창 시절 B 경찰관은 A씨에게 소위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내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 이에 A씨는 극단선택을 고려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B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 등 비판글이 쏟아졌다.
해당 폭로와 관련해 B 경찰관은 연합뉴스에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B 경찰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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