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상고

이민준 기자 2024. 9.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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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권오수 등 6명도 상고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19일 상고했다. 이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앞서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모씨,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한모씨 등 4명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씨가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했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도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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