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첫 배출권 매각

이정하 기자 2024. 9.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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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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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전경. 수원시 제공

경기도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곳이 의무 대상 시설이다.

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 10곳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7623t으로, 총할당량(19만92t)보다 6.5% 적었다.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1만2469t을 확보한 수원시는 2022년도 차입량 2645t을 정산했다. 7392t은 이월하고, 2432t을 매각했다.

시는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배출권을 확보했으나, 2022년 확보한 배출권은 전년도 차입량을 정산하는 데 사용했다. 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8만9253t에서 2023년 17만7623t으로 5년 만에 29% 감소했다.

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목표배출량을 초과해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배출권을 매입해야 했다. 폐기물 부문은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시는 공공분야 탄소중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왔다. 공공하수처리장은 노후 장비를 교체해 설비효율을 높이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슬러지 회수량을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또 시설별로 배출권거래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 컨설팅업체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플라스틱의 분리 배출량은 늘렸고, 상수도공급시설, 음식물 사료화시설 등은 시설을 개선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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