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혐의’ 편의점 4사…공정위 조사 종결 전 자진 시정

박수지 기자 2024. 9.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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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기한을 넘겨 납품할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등의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건은 민사적 사안이 결부돼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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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음료를 고르는 고객 모습. 연합뉴스

납품업체가 기한을 넘겨 납품할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등의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소회의에서 지에스(GS)25와 씨유(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이른바 ‘미납페널티’)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챙긴 행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은 아직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를 발송하기 전 단계지만,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시장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편의점 4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이들 회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가량 제공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건은 민사적 사안이 결부돼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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