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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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해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로, 총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 원 등 총 9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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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해당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와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점포를 운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해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로, 총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 원 등 총 9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시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하며,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 원, 최대 600만 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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