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전승표 기자 2024. 9.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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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해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로, 총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 원 등 총 9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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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 등 총 9억 규모 지원

경기 성남시는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해당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와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점포를 운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역 표시 지도. ⓒ성남시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해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로, 총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 원 등 총 9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시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하며,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 원, 최대 600만 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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