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룽옌항 운송 재개 불발…강경 대응 목소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년 만에 한중 해운회담이 재개(경기일보 12일자 10면)됐지만 중국 측의 몽니로 평택항과 산둥성 룽청시 룽옌항을 오가는 카페리여객 운송 재개가 불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 측이 평택~룽청 등 여객 운항 재개를 제안했지만 중국 측은 용선(선박 임차)이 아닌 회사 소유 선박(자사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개가 어렵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한중 해운회담이 재개(경기일보 12일자 10면)됐지만 중국 측의 몽니로 평택항과 산둥성 룽청시 룽옌항을 오가는 카페리여객 운송 재개가 불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도 1년이 지나도록 재개를 위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자 평택항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27차 회담에선 한중 양국 정부가 카페리 항로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평택~룽청 여객 운송 재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 측이 평택~룽청 등 여객 운항 재개를 제안했지만 중국 측은 용선(선박 임차)이 아닌 회사 소유 선박(자사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개가 어렵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중국 측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해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적 투자자 유치는 국유기업인 산둥성 항구항운그룹 등에 평택항~룽옌항 카페리 사업자인 대룡영성해운(대룡훼리)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넘기란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선사 다섯 곳 가운데 대룡훼리만 한국 측 지분이 중국 측 지분보다 많기 때문이다.
대룡훼리는 2019년 9월 한국 대저건설이 중국 시샤커우그룹으로부터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한국 측이 전체 지분의 80%를 보유 중이다.
평택항 일각에선 중국 측이 지분 인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고의로 재개를 불허하면서 대룡훼리를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중 카페리 여객 재개에도 대룡훼리만 계속 여객 승선을 허가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의심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박기철 평택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선사 지분 과반을 확보한 뒤 카페리 선사들을 통합해 항만그룹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한국 정부가 너무 종속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을 넘어 양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요구해 온다면 한국도 중국과 카페리 여객 운항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중국 측은 부두 시설 안전 진단이 진행 중인 데다 안전과 관련해 법이 강화돼 용선으로는 여객 검토가 힘들다고 밝혔다”며 “중국 측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필요하다면 선사와 이야기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6년만에 한중해운회담… 평택~룽옌 항로 재개되나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1580241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주DMZ평화관광, 누적 관광객 1천만명 돌파…22년만에 달성
- 인천시교육청,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7건 적발
-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백지화 수순 접어드나…전면 재검토 촉구
- 안철수, 이재명 겨냥해 “재판 중 피고인의 대선 출마 비정상적인 일”
- [단독] 부천도시公 직원, 오정레포츠센터 작업 중 '추락사'
- 野 “명태균 국정 농단”…與 “야당 입맛에만 맞는 특검” 공방전
- 윤 대통령 지지율 20%…5주만에 첫 반등 [갤럽]
- “성인 방송에 사생활 폭로” 협박한 전직 군인 2심도 징역 3년
- 코스피, 장 초반 2400선 무너져…'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속보] 불법숙박업 혐의...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