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중기부,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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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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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IBK기업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저축액(월 10만~50만원)에 기업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과 금리우대(최대 5%)가 더해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해준다.
기업지원금을 납입한 중소기업은 손비인정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별로 최대 50만 금융포인트를 제공받아 대출이자, 수수료, 카드 이용대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상생금융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자체적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와의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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