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을 재석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로 가결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을 재석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결국 차별상품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른바 매칭 형식이라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춰 지자체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하고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巨野 강행처리, 與는 보이콧
- 대통령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2026학년도는 원점 논의 가능”
- “레바논 삐삐 폭발은 이스라엘 최정예 8200부대가 주도”
- 北, ’초대형 탄두 시험 발사’ 대외용 매체에만 보도…“이례적”
- 폭염, 20일부터 한풀 꺾여…주말에 전국에 많은 비
- 홍준표 “文 감옥 갔으면 좋겠지만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 트럼프 “정치 떠나라”에 조지 클루니 “당신이 떠나면 나도…” 응수
- 고속도로 갓길에 노인이…“너무 위험, 제가 모시겠다” 차 세운 시민들
- “도박하고 있어요” 112신고에 현장 급습…도주했지만 결국(영상)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