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열흘 앞둔 사기범…해경, 선원 점검 중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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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올라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후 즉시 체포했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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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암태선적 연안자망 B호(9.77톤)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올라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후 즉시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린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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