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종료 10일 전… 목포해경, 지명수배자 극적 검거

김인영 기자 2024. 9.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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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둔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급 지명수배자 40대 A씨를 체포했다.

명부를 확인하던 해경은 A씨가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없이 선원으로 일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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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소시효 10일 앞둔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의 새우잡이배에서 목포해경이 지명수배자 A씨를 체포한 모습. /사진=뉴스1(목포해경 제공)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둔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급 지명수배자 4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생활을 하던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했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A씨의 도피 행각은 목포해경 순찰에 의해 끝을 맺었다. 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9.77톤급 새우잡이 배를 안전계도차 검문 검색했다. 그러나 승선원 명부와 인원이 맞지 않자 해경은 명부 등을 확인했다. 명부를 확인하던 해경은 A씨가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A씨는 공소시효를 10일 남겨두고 붙잡혔다. 해경은 A씨의 신병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인계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없이 선원으로 일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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